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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4. 12.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631호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설치된 고압 도시가스배관에 의한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고압 배관에 대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고압 도시가스배관 건전성관리프로그램(이하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유도 및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대상 및 수행계획서 제출(안 제17조의4제1항)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대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ㅇ (수행계획서 제출)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 첨부)

나. 수행계획서 변경명령 (안 제17조의4제2항)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를 변경하도록 명령

다. 수행계획서 이행 및 작성·보존 (안 제17조의4제3항)

ㅇ 도시가스사업자는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존

라. 수행결과 확인 등(안 제17조의4제4항·제5항, 제45조제2항제7호)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명령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계획서 변경 명령 또는 수행확인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도시가스사업자는 이의 제기 가능

ㅇ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수행결과 확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마. 수행결과 확인을 받은 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면제 (안 제17조의4 제6항)

ㅇ 정기적으로 확인을 받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제17조제1항) 및 정밀안전진단(제17조의2)을 각각 받은 것으로 봄

바. 수행계획서·수행결과의 제출시기 및 수행계획서 작성·심사기준 등 (안 제17조의4 제7항)

ㅇ 수행계획서·수행결과의 제출시기 및 수행계획서 작성·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함

사.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미이행 등에 대한 벌칙 등 (안 제51조 제5의2호, 제54조제1항제5의3호·제5의4호·제5의5호)

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ㅇ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배관건전성관리프로그램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수행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평가결과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수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이행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2, 팩스:044-203-4759, E-mail: sdb56@motie.go.kr)

 



2014. 12. 11. ~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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