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7일
교 육 부 장 관
1. 개정이유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민간자격의 변경등록과 교육훈련과정 승인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수정하고, 금고형 이상의 결격사유를 구체화하여 자격운영과 관련 없는 금고형 이상자에 대한 이중제재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신설 외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7조)
나.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맞춰“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안 제18조)
다. 민간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자격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행위능력을 회복한 경우 즉시 결격사유가 소멸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라. 공인자격 취득 조건으로서 교육훈련과정을 주무부장관이 승인한 교육훈련과정으로 명확히 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전화 044-203-6247,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2동 교육부,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