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3호
「온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현행 인ㆍ허가,신고ㆍ등록 규제는 유해행위ㆍ영업의 사전규제에 초점을 두는 공무원 중심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국민중심 원칙허용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영업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은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안 제7조)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을 제한하는 경우 >
-전문인력,장비 등의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나.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를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안 제12조)
< 토지굴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
-굴착대상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굴착대상 토지에 온천 부존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
다.온천의 이용허가를 법률로 정하여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제16조)
< 온천의 이용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
-온천수 기준인 ‘25℃ 이상으로서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갖추지 못한 경우,적정 양수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등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생활공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제출하는 곳 :행정안전부 생활공감정책과
○ 전화 :02-2100-3821,팩스 :02-2100-3834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길 37(도렴동)
라.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