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1-364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개정이유
2011년 3월 22일 발표된「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추가 감면으로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9억원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75%(세율 4%→1%),‘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세율 4%→2%)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어,금년말 감면이 종료될 경우에는 법정세율(4%)로 과세할 계획임.
그러나 최근 어려운 주택 경기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9억원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감면규모는 취득세의 50%로 하고,‘9억원초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여 친서민,공정사회구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함.
2.주요내용
유상거래 주택 중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2주택(이사,근무지 이동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함(안 제40조의2).
3.제출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6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보내실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T.02-2100-3941,3946,FAX.02-2100-4322,e-mail.hong3rd@korea.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