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5-26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0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2. 주요내용
ㅇ 재향군인회 보조금 지원 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16조)
-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과, 연락처 : 044 - 202 - 5457,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799, e-mail : kwanwoo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 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