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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국가보훈처공고제2015-24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2015.1.1.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비의 지방보조금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취업지원신청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 위임근거 명시(안 제21조의 2)

ㅇ 특수임무유공자 단체 보조금 지원항목의 구체적 명시(안 제65조)

- 특수임무유공자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와 그 밖의 경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3. 의견제출

ㅇ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참조 : 단체협력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651, FAX : 044-202-5694, e-mail: book634@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1. ~ 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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