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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ㅇ 취업지원대상자의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취업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대통령령 위임근거 명시(안 제31조의2)
3. 의견제출
ㅇ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생활안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보내실 곳]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사항
〔참조: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전화 : 044-202-5651, FAX : 044-202-5694, e-mail: book634@korea.kr〕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