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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5-91호

「식약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시행에 따라 20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식약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화 043-719-1512/ 1528, 팩스 043-719-1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예고기간 : (2015. 4. 1. ~ 201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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