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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399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도록 하는 「골재채취법」제32조제1항 개정(`15.1.6)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경미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을 폐지하여 업체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2조제2항 삭제)

- 단순·경미한 사항인 시설·장비 및 기술의 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신고 대상에서 삭제함

나. 산림골재채취허가에 적용하는 채취기간 폐지(안 제30조 개정)

- 산림골재채취허가 및 채취기간 산정은 「산지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 「골재채취법」소관이 아니므로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

다.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에 필요한 사업부지에 대한 보유기준 마련(안 제33조제2항 신설)

- 법률에서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부지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 업계의 의견수렴,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을 근거로 사업부지 보유 기준을 선별파쇄업은 7,000㎡, 선별·세척업은 1,000㎥로 규정함

라. 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 신고의무 위반 시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제도 폐지 (안 별표3제2호 가목 폐지)

-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위반시 ‘등록취소’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이미 등록취소 대상인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처분에 해당하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로 2015년 5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

(전화:044-201-3539, 팩스: 044-201-5547)



예고기간 : (2015. 4. 2. ~ 201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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