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재해어선원 보험금 수급권 강화 차원에서 보험급여만이 입금될 수 있는 보험급여계좌를 개설·운용하도록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3191호, ’15.2.3공포, ’15.8.3시행)됨에 따라 보험급여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급여계좌 사용의 예외 사유 및 지급방법 규정(안 제26조의2)
- 수급권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 거주하거나 통신장해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나. 보험급여계좌 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안 제26조의2)
-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 개설 및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에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압류금지 한도 대상 변경(안 제26조의3)
- 법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한도 대상 변경(기존 : 지급된 보험급여 → 변경 : 보험급여계좌의 예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소득복지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 044-200-5468, FAX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공지사항>공지” 또는 “참여바다>국민참여>전자공청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