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9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특허·상표 등 출원에 관한 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관의 1인당 처리건수를 적정화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특허·상표 등의 심사를 위한 인력 33명(5급 2명, 6급 31명)을 증원하고,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발효(2014. 7. 1.)에 따라 국제디자인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등 관련 업무를 정보고객지원국과 상표디자인심사국에 각각 분장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2015. 4.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부서별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발효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분장(안제10조제9항, 제11조제4항)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서류 및 의견서 등의방식심사 업무를 국제출원과에서 담당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심사업무 등을 디자인심사정책과에서 담당

나. 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는 시간제공무원의 정원규정 추가(안 별표 1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5명(6급)은 시간제공무원으로 대체

3. 의견제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창조행정담당관

전화: 042)481-5054, Fax: 042)472-3504

이메일: psbv2000@korea.kr



예고기간 : (2015. 4. 6. ~ 2015. 4. 21.)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