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안이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안전성조사,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제품안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092호, 2015.1.28.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가 열람하기 위한 열람방법과 절차 규정(안 제5조)
- 소비자가 안전성조사 결과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명 제품명 모델명 제조연월일 및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개
나. 소비자에 의한 안전성조사 요청 방법 및 절차 규정(안 제5조의2)
-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를 5명으로 규정하고,
- 안전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납부 방법과 절차를 규정
다. 제품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보고해야 하는 보고 시한과 보고의무에서 제외되는 사고 유형을 규정(안 제14조의2)
-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보고하도록 보고 시한을 규정
- 자동차·원동기 등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및 소비자가 제품으로 자살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등은 사업자의 보고 의무에서 제외
라.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범위 확대(안 제15조)
-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관한 자료 및 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와 시험·검사 분석등에 관한 자료 등으로 확대
마. 제품사고의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 요건 개정(안 제17조)
- 시험·검사로 인정을 받거나 사고조사 전담조직을 갖고 있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조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요건 변경
바.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내용과 방법 규정(안 제17조의2)
- 안전성조사 또는 제품사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대상 제품의 사업자명·제품명·모델명 등을 신문·방송 또는 제품안전정보망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 내용과 공표 방법을 마련
사. 중대한 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별표)
- 제품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참조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
ㅇ 주소 : (369-811)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 870-5412
ㅇ 팩스 : 043) 870-5673
ㅇ 전자우편 : noh928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