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지방의료원의 공익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정부입법,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처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9조의2)
2)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한 내용 규정 (안 제11조)
○ 사업의 신설 및 폐지
○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3) 지방의료원 해산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 시기 및 절차 규정(안 제11조의2)
○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 설립 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
○ 협의 요청시 기존 폐업 시에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폐업과 해산에 동일하게 적용)
○ 협의요청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 의무화
4) 지방의료원 지도·감독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는 자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안 제18조)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안 제2조 및 제2조의2)
○ 종전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추천 방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원장 후보자 추천 시 ‘공개모집’을 의무화함
2) 결산서 제출시 첨부서류를 규정(안 제4조의2)
○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결산서에 첨부해야할 서류를 ‘해당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로 규정
3) 그 밖의 업무 상황 등의 공시사항 및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규정(안 제5조)
○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을 그 밖의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공시의 시기·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함
4)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공시의 기준, 방법 등을 규정(안 제5조의2)
○ 통합공시의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을 구체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10동 보건복지부, 우편번호:339-012. 참조 :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
하거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전화 044-202-2532, 2545, 팩스 044-202-3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