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전부개정이 완료(‘15. 1. 28. 공포, ’15. 7. 29. 시행)됨에 따라 동 전부개정 법률안 시행(‘15.7. 29.)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관련 사항 (등록, 비축의무, 비축의무 대행 등)을 이관하여 규정(안 제7조 ~ 안 제13조)
나. 조문의 재구성 및 내용별로 “장”을 구분하여 법령의 체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표 개정사항 등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정보 - 국 회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 팩스: 044-203-4763, 이메일: hwang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