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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00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사유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 급여인정조사 내용 확대, 부당지급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강화(안 제3조)

-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적정 수의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 확보, 사업수탁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나. 인정조사 내용 확대 (안 제7조)

- ADL(일상생활동작)?IADL(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위주의 인정조사로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신체 중심의 평가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까지 인정조사 내용 확대

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보완 (안 제8조)

- 위원회 위원의 연임관련 규정이 없고 위원 결격사유가 미비하므로 위원의 결격사유*와 위원임기의 연임(1회) 근거 마련 등 보완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준용

라.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상실 신설(안 제13조)

- 수급자 사망, 국외이주시 등 수급자격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업무처리 곤란하므로 수급자의 사망,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법 제5조의 급여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상실처리

마. 수급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17조의2)

- 수급자에게는 급여범위내 적정이용 및 부당한 요구금지,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존중 및 폭행 등 금지를, 활동지원인력에게는 수급자의 욕구 존중 및 적정 급여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활동지원기관에게수급자-활동지원인력간 갈등 예방 및 해결노력 의무 부과

바. 활동지원급여의 제한?정지사유 확대(안 제19조)

- 현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타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 급여제한 또는 정지하고 있으나 실효성 미흡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때에 수급자가 그 거짓행위 등에 관여한 경우에 1년의 범위에서 급여 제한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제고함

사. 활동지원기관의 사업운영기준 보완(안 제22조)

- 급여제공요청 거부금지, 급여제공 기준?절차및 방법 준수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제한적 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나,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무를 부과하고, 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

지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사회복지사업으로서 공공성 및 비영리성 제고함

아. 활동지원기관 행정처분 차등화 및 과징금 부과(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 활동지원기관의 부정수급 적발시 활동지원기관을 지정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정취소의 부담에 따라 관행적?온정적 행정처분으로 부정수급 대책으로서의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 미흡함

- 이에 활동지원기관의 부정수급 관여시 그 위반정도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지정취소와 업무정지(6월이내)로 구분하고, 3회 이상의 업무정지 시 지정을 취소함

- 또한 수급자에게심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 공익에 중대한 저해가 되는 경우에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당지급급여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

자.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안 제29조의2)

- 현재는 수급자의 보호 및 활동지원제도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하나 법적 규정이 없어 지자체 등에서 사업안내에 근거해 처리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에게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차. 활동지원인력 자격정지 및 취소 도입(안 제30조)

- 활동지원인력의 법령 위반사유, 횟수, 경중과 관계없이 자격상실하고 있으나 자격상실 사유를 구분하여 수급자를 소개?유인?알선행위와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1년 범위내 자격정지를 도입하고,

- 활동지원인력의 고의/중대 과실로 인한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 자격정지 기간 중 급여제공, 3회 이상의 자격정지시 자격을 취소함( 3년 이내 자격취득제한)

카. 결손처분 범위 확대(안 제35조)

- 급여비용 환수시 결손처분 사유가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재산, 배분금액의 징수액 미달?소멸시효 완성 등 결손처분 사유를 확대하여 사업운영의 적정성 제고

3. 의견제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우편번호 339-012, 참조 : 장애인서비스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41, 3342, 팩스 044-202-3963)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9. ~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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