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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여성가족부공고제2015-9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여성가족부장관

 

 

 

 

1. 개정 사유

ㅇ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제13177호, 2015. 2. 3. 공포, 2015. 8. 4. 시행)의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반납사유에 영업소 폐쇄를 추가함(시행령 안 제5조제1항)

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읍ㆍ면ㆍ동” 혹은 “동 단위”를 “도로명”으로 수정함(시행규칙 안 제6조

의2, 제7호의2서식, 제8호의4호서식)

② 법 제5조제2항의 신설에 따라,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휴업·폐업·영업재개 규정에 추가함

(시행규칙 안 제7조제3항, 제8호서식)

③ 법 제10조제5항의 신설에 따라, ‘표준계약서’에 대한 설명 조항을 신설함(시행규칙 안 제9조의4)

④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라, 허위 거짓 신고, 결격사유, 1년이내 3회이상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영업소가 폐쇄되는 경우를 신고필증·등록증의 반납사유로 추가(시행규칙 안 제13조)하고,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반영함(시행규칙 별표2)

⑤ 신고필증·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시행규칙 안 제15조, 제7호서식), 결혼중개회원명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개정함(시행규칙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전화 02-2100-637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9. ~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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