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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34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1. 개정이유

중규모 택시 이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택시 차종을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서 13인승이하 승합자동차까지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종류확대 (안 제3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에 13인승이하 승합자동차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

통부 신교통개발과 2015년 5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전화: 044-201-4772, 팩스:044-201-5581)



예고기간 : (2015. 4. 9. ~ 201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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