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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금융위원회공고제2015-8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0조의7)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이하 “지배지분”이라한다)을 소유한 자에 관한 사항, 전 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지분 외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관한 사항, 전 2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소유자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

나. FIU 정보 등의 보존기간 규정(안 제13조의3)법 개정으로 FIU가 보존하는 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설정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원본자료 여부·활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정보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외국환거래자료: 30년,

전신송금자료·기타 행정자료, 검사·감독자료: 10년

다. 상호금융 단위조합 및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한 위탁개선(안 제15조제3항제7호 제13호)

기존에 각 중앙회에만 위탁되어 있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의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병행하여 위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권한을 위탁하는 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56-9423, FAX :02-2156-9429, e-mail : lemonkuki@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http://www.kofiu.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10. ~ 201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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