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서비스분야의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등 국가계약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비스분야 일반관리비율 현실화 (안 제8조)
서비스 세부분야별로 실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분야를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시설물 및 청소서비스, 행사관리 및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여행·숙박·운송 및 보험서비스, 장비 유지보수용역, 기타 용역 등 6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분야별 실제 일반관리비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반관리비 상한율을 분야별로 5 ~ 10%로 설정
나. 공동혁신도시내 지역제한입찰시 공동도시지역업체 참여 허용 (안 제25조)
전라남도 나주시에 조성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공공기관의 지역제한입찰에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의 참여 허용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참조 : 계약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ㅇ 전화 : 044-215-521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daltn20@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