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기본계획의 고시사항으로 인해 기본계획의 잦은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개발절차지연 및 행정력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내용을 간소화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최소화하고, 개발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기본계획의 내용을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에서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면적, 추정사업비 삭제(안 제4조)
나. 기본계획 변경 요건 완화(안 제5조)
다.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변경(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지역발전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지역발전과(☎ 044-200-59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지역발전과
ㅇ 팩스 : 044-200-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