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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보건복지부공고제2015-219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 사유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둘 이상 사업장 근로자 사업장 가입 (안 제2조)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등 상세규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신설)

- (소득 또는 재산의 범위) 실업크레딧을 지급받기 위한 재산 또는 소득의 종류를 구직급여 수급시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재산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연금소득으로 함.

- (신청) 실업크레딧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직급여 수급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5일이 지나기 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범위) 연금보험료의 3/4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며,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국민연금기금에서 균분하도록 함

다.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안 제38조의2 신설)

- 연금급여를 급여수급 전용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 신청서에 급여수급 전용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라. 환수금 분할납부 이자가산 (안 제41조)

- 환수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1년 만기 정기 예금이자율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함.

마. 자료 제공 요청 (안 제109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 국민연금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등으로 정함.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등(안 제12조의2 신설)

- 실업크레딧을 신청받으려는 사람은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단은 가입기간 추가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18세 미만 근로자 사업장 가입 (안 제6조)

-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국민연금 전자고지 확대 (안 제34조)

- 국민연금사업 관련 전자고지의 수단으로 징수포털 및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추가하도록 함.

라.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 (안 제43조의2 신설)

- 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하려는 지역가입자는 분할납부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도록 함.

- 분할납부하는 횟수는 24회 이내로 정하도록 하며, 매월 분할납부할 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 이상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국민연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202-3601, 팩스 044-202-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13. ~ 201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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