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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4.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법무부공고제2015-95호

「민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4일

법 무 부 장 관

 

1. 개정이유

○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였는바,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의 폐지

1)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가 아닌 이상 그 존속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2) 오히려 민법 제651조가 강행규정임을 악용하여 경제적 상황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발생함

3) 이에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해당 조문은 그 효력을 상실함(2013. 12. 26. 2011헌바234)

4) 민법 제651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이 임대차존속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그 기간의 갱신가능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제1항과 독립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음

5) 따라서 민법 제651조 전체를 삭제하여 임대차존속기간의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실현함과 동시에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함

3. 제출의견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14. ~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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