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법무부공고제2015-101호

「민사소송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법 무 부 장 관

 

 

1. 개정이유

○ ‘13. 7. 민법 개정으로 행위무능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는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그들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이 주요한 소송행위를 불

허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안 제55조)

1)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현재 민사소송법 제55조상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소송능력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부칙의 효력기간이 ‘18. 6.까지이므로 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함.

2) 종래 소송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대응하는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민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소송능력을 인정함(안 제55조제1항제2호 신설).

3) 종래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이 없었던 한정치산자에 대응하는 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함(안 제55조제2항 신설).

4) 제한능력자들의 소송능력을 확대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사법접근권향상에 기여하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도 부합되어 인권옹호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법원에 의한 후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통제(안 제56조)

1) 현행 민사소송법 제56조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특히 제56조제2항은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 주요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친족회의 특별수권을 받도록 하여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어 친족회가 폐지되고 후견감독인이 신설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6조의 개정이 필요함.

2) 구 민법상 후견인과 달리 현행 민법상 후견인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소송대리권이 있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만이 동 조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특별수권의 주체를 “친족회”에서 “후견감독인”으로 갈음함(안 제56조제1항,제2항).

3)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명백히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후견인의 주요한 소송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3항 신설).

○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 확대(안 제62조)

1) 법정대리인이 불성실한 대리권 행사 등으로 제한능력자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법정대리인의 소송수행을 배제할 수 없으며, 현행법상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의 범위가 협소하여 그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임.

2)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를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로 추가함.

3)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권자에 일상 생활에서 제한능력자들을 대면하는 복지단체나 지자체의 장을 추가함.

4) 법원이 제한능력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도록 함.

5)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를 확대하여 특별대리인 제도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소송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과 아울러 향후 후견인의 소송수행에도 경각심을 심어줄것으로 기대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안 제62조의2)

경제적 사정이나 후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상시적 후견이 아닌 일시적으로 소송에서만 후견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하여 현재 판례상 인정되는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명문으로 규정함.

○ 진술보조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제한적 국선대리인제도 도입(안 제143조의2, 제144조의2신설)

1) 실질적 당사자 평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은 있으나 법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힘들거나,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맡길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소송수행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법정에서 그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진술보조제도를 신설함.

3) 질병, 장애, 연령, 언어 등의 사유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았으나 선임 자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함.

4)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해 주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실질적 당사자 평등을 실현하여 사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02-2110-03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15. ~ 2015. 5. 26.)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