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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7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 또는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은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한 각종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안 제27조의3 신설)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훈련참가 확인서 또는 국제경기대회참가 확인서, 중증장애의 발생이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나. 연금,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안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월별로 지급하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부모 또는 조부모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달리 지급하고, 중증장애를 입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는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의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2) 생활조정수당은 가족의 수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간호수당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 지급함.

3) 연금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하여 지급함.

다. 의료지원(안 제27조의7 신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傷痍處)와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고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등 상이처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진료비 영수증 등 진료비 납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상이처의 수술 또는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한질환 등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보철구의 구입 및 수리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보철구의 구입 및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교육지원(안 제27조의8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 등에 취학하는 경우 수업료 등을 지원하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사립인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2분의 1만을 지원함.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기관의 종류별로 차등하여 연 2회 학습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함.

3) 대학 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수업료 등의 일부를 보조하지 않도록 함.

마. 취업지원(안 제27조의9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월 4만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 최초 신청일부터 36개월 동안 연간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수강료의 2분의 1을 취업능력개발장려금으로 지급하도록 함.

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안 제27조의10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소득ㆍ재산 등 생활수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법」에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게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100분의80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사. 고궁 등의 이용지원(안 제27조의11 신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게는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등의 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5월 2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로 제출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전화 : 044-203-3117, FAX : 044-203-3489)

ㅇ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 바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예고기간 : (2015. 4. 15. ~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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