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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기술자격법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 제5조제6항에서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하부 소위원회격인 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써 정책심의회에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참조: 고용노동부직업능력평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3.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 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