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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국토교통부공고제2015-47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국민주택기금이 출자되는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감안할 때 향후 3년 이내에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 발행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결산 결과 이익이 발생하는 부문에 적립되는 토지은행적립금을 직접 토지은행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법정자본금 증액(안 제4조)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출자계획을 감안할때 ’18년부터 법정자본금 초과가 예상됨에 따라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나. 채권발행한도 하향 조정(안 제10조제1항)

채권발행한도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어 적극적 부채관리를 위해 공사채발행한도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토지은행적립금 자본전입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근거가 있으나 토지은행적립금은 자본금으로 전입 근거가 없어 토지은행적립금을 토지은행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molit.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34, 전화 : 044-201-3399



예고기간 : (2015. 4. 15. ~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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