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국립중앙과학관의 무한상상실 운영을 위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 감정 및 법의부검 인력 13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3명) 등 13개 책임운영기관의 인력 33명(4 5급 1명, 5급 2명, 6급 5명, 7급 7명, 연구관 8명, 연구사 9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 인력 증원 세부내역 >
기 관 명 |
증원 사유 |
증원 내역 |
국립중앙과학관 |
무한상상실 운영 |
1명(6급 1명)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교통사고 감정 강화 |
1명(연구관 1명) |
365일 법의부검 실시 |
12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연구관 2명, 연구사 3명)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자율비행로봇(UAV) 운영 |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
한국정책방송원 |
조정실 조명 등 운영 |
2명(7급 2명) |
국립중앙극장 |
공연관람객 안전관리 |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 |
국립생물자원관 |
철새이동경로 연구 |
1명(연구관 1명) |
국토지리정보원 |
실내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
1명(6급 1명)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해양사고 예방 |
1명(7급 1명) |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
1명(연구사 1명) |
원양어업의 연구 |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 |
경인지방통계청 |
지자체의 지역공공데이터 활용지원 |
1명(4·5급 1명) |
국립문화재연구소 |
문화재 훼손방지 및 안전관리 |
3명(연구사 3명)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아세안산림휴양단지(신설) 운영 |
1명(7급 1명) |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관리 |
1명(7급 1명) | |
국립산림과학원 |
산림경관복원 사막화방지 연구 |
1명(연구관 1명) |
바이오에너지 산림자원 연구 |
1명(연구관 1명) |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mogah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2962
○ 팩 스 : 02) 2100-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