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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물질(수은)을 함유한 폐형광등의 안전한 재활용을 위해 폐형광등 재활용 회수물질의 수은 함유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일부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2,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kojk200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 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