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협동조합 운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 축소(제61조, 제106조)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소 변동시 변경등기 부담을 완화
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연장 및 제제완화(제106조)
등기시한을 21→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자동적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
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 확대(제105조2,제108조2)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3(류소윤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lyusoyoon@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