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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협동조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20.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기획재정부공고제2015-78호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이유

협동조합 운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 설립등기 항목 축소(제61조, 제106조)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를 등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주소 변동시 변경등기 부담을 완화

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시한연장 및 제제완화(제106조)

등기시한을 21→60일로 연장하고, 기한내 미등기시 자동적 효력 상실이 아닌 인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도록 완화

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대상 확대(제105조2,제108조2)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사단법인)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22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담당자 : 044-215-5913(류소윤 사무관)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 lyusoyoon@mosf.go.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20. ~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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