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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22.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해양수산부공고제2015-244호

「선원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해양수산부장관

 

1. 개정이유

선박 안전 운항 및 여객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선원법이 개정(법률 제13000호,2015. 1. 6 공포)됨에 따라 선장의 출항 전 점검 사항과 직접 조종 지휘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승무원의 자격요건 및 대상 선박을 정하고 여객선 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강화를 위해 구체적 절차와 기준 및 선원의 제복의 복제 및 공급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항 전 선장이 수행할 검사·검검 사항 구체화(안 제4조 신설)

1) 선장은 선박 출항 전에 점검 목록을 작성하여 검사 또는 점검하도록 함

2)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장이 검사·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선장의 직접 지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1) 안개, 강설, 폭풍우 등으로 시계가 현저히 제한되어 선박의 충돌이나 좌초 위험이 우려될 때

2) 어선군을 만나거나 통항량이 폭주할 때

3) 조류, 해류 또는 강한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침로 유지가 어려운 때

4) 선박의 설비 등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할 때

다. 여객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 요건 및 배치 대상 선박(안 제43조의3 신설)

1) 안전관리 승무원의 자격요건으로 여객선 상급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안전관리 승무원의 최소 승선인원을 여객 정원에 따라 규정 함

라. 여객선 선장의 적성심사 기준 및 적성 심사 기준 충족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45조의 2 신설)

1) 적성심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마다 적성심사를 받도록 함

2) 적성심사에 연속해서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은 1년간 적성심사에 응할 수 없도록 함

3) 선원·선박 안전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적성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함

마. 선원에 대한 제복의 복제·공급 시기 등을 정함(안 제47조의 8 신설)

제복의 공급 주기 및 복제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선원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선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6,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기간 : (2015. 4. 22. ~ 201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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