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영업자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식품 등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식품 등의 회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영업자의 자발적 회수 대상의 확대(안 제45조제1항)
영업자에게 표시기준 준수의무,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의무 또는 허위표시 금지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에 대한 회수의무를 부과하고, 영업자가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정책조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1
ㅇ 팩스 : 043-719-2000
ㅇ 이메일 : truman81@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