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개정이유
지식정보보안 컨설팅 전문업체’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이므로 금고형 관련 위반범죄 또는 위반 법률을 전문업체 지정 제도 목적에 맞추어 직접 관련이 있는 범죄로 결격사유의 범위 구체화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임원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 구체화(안 제34조다목·라목)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 임원의 금고형 관련 결격사유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중 제3장, 「국가보안법」,「형법」제2편제1장 및 제2장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주소: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4동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관 정보보호기획과
(전화 02-2110-2917~8, 이메일: sjbyun@msip.go.kr, b3340008@msip.go.kr)
※ 의견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