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4. 23.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교육부공고제2015-60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국정·협업과제인 학교안전 종합관리, 대학구조개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외 수집자료의 정리·편찬 인력 1명(편사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교육연수원에 지방이 전에 따른 청사운영·유지에 필요한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중앙교육연수원 관리운영직군 2명(9급 2명)을 일반직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가. 이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064, FAX : 044-203-6066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514호 창조행정담당관실(우 : 339-012)



예고기간 : (2015. 4. 23. ~ 2015. 5. 8.)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