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개정 이유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236호, 2015. 3.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심의사항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제1항)
나.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조항 삭제(제5조)
다. 국유단장 위임사항 중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공고’ 삭제(제14조제2항)
라.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에 관한 규제 재검토 조항 삭제(제15조)
마.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삭제(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실 예비역정책발전TF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