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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5. 6.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법무부공고제2015-115호

신탁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여러분께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법 무 부 장 관

 

 

1. 제안이유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 반영(안 제11조, 제12조제1항제2호, 제67조제2항, 제69조제2항제2호)

1)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 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 필요

2) 수탁능력에 관한 제11조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안 제11조)

3) 수탁 임무 종료에 관한 제12조제1항제2호 중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을 “피성년후 견개시심판 또는 피한정후견개시심판을”로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4) 신탁 관리인의 선임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제67조제2항 본문 중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함(안 제67조제2항)

5) 신탁관리인의 임무종료에 관한 제69조제2항제2호 중 “한정치산선고ㆍ금치산선고의 취소심판”을 “성년후견ㆍ한정후견의 종료심판”으로 함(안 제69조제2항제2호)

나. 입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칙규정 마련(안 부칙 제1조, 제2조)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수탁인 등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더라도 민법 경과규정으로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어 금치산자 등에 대한 입법 공백 발생

2)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은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

3. 제출의견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2110-03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기간 : (2015. 5. 6. ~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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