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안이유
항만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15.3.27, 시행 ’15. 6. 28)됨에 따라 항만에 대한 환경실태조사 범위, 대상 및 방법 등 기준 등 대통령령 위임사항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만구역 내 환경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조사범위(항만구역) 및 조사대상(항만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대기오염물질)을 정하고, 조사방법등에 대한 환경실태조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매년 말까지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필요시 환경개선 및 정비대책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중토위 손실보상 재결 신청 대상 항만공사 명확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를 “제9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사”로 하여 중토위 재결신청 대상 항만공사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로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0-5921, Fax 044-200-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