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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24호, 2015. 1. 6. 공포, 2015. 7. 7.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소독의무대상에 대한 시설 소독 횟수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인 감염병 진단기준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
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 또는 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