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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5. 11.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교육부공고제2015-75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교 육 부 장 관

 

 

1. 제정이유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내실있는 학사 운영을 위해 학습과정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5.3.27 공포)됨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자 모집할 때에는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학습자 모집·선발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나.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 운영 현황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안 제6조)

다. 학습자에 대한 학습비 징수 기준 및 반환 기준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라. 수업기간, 수업시간표 및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인원 및 폐강기준, 교육과정 운영, 출석 및 성적처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31조까지)

마.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적부를 생성·관리하고 각종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도록 하며, 학습자 상담창구를 운영토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안 제32조부터 제34조)

바. 학습과정을 이수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학습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3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 전화 044-203-6379, 6378, 팩스 044-203-69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부의 홈페이지(http://www. 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주소 : 세종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339-012)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고기간 : (2015. 5. 11. ~ 201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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