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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5. 1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8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제정)이유

민원인이 공장설립의 승인을 신청할 때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 공포·시행)으로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서류제출 부담 경감 (안 제7조의3, 별표 1 신설)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바, 사후 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나열하는 별표 1을 신설하고자 함

나. 관리기관의 산업용지 분할 양도 허용과 관련한 세부사항 규정 (안 제37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공포·시행)되면서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선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분할할 때의 면적을 제39조의3에 따른 면적 (1천650제곱미터 원칙, 예외적으로 9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 이상으로 정하고 분할 후 양도대상자의 선정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절차 개선 (안 제2조의4 삭제)

라.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고제도 폐지 (안 제31조의2 삭제)

마.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완화 대상 명확화 (안 제39조의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절차 페지,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고제도 폐지, 기반시설에의 부담이 적은 산업용지 분할행위에 대한 최소분할면적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개정안 2015. 4. 30 국회 본회의 의결)이 예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관련 사항도 함께 폐지·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전화: 044- 203-4431, 팩스:044-203-473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339-012)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팩 스 : 044) 203-4739



예고기간 : (2015. 5. 15. ~ 201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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