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안이유
선박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수중암초의 제거, 전파교란 등 GPS 취약성에 대응한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해상 인공구조물에 항로표지 설치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항로표지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관리 제도를 도입하며,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취소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경과기간을 신설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중암초의 제거,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운영, 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 근거 마련(안제10조, 제12조 및 제30조) 항로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수중암초의 제거, 전파교란 등 GPS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구축·운영 및 관련 기술개발 추진, 풍력발전단지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항로표지를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 추진근거 신설(안 제24조)
다른 나라로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교류ㆍ협력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해양강국의 국제적 도약의 기틀 마련
다.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제도 도입(안 제26조)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협력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위탁관리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안 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위탁관리업자가 3개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사설항로표지 관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항로표지의 고시 효력발생 시기 명시(안 제14조)
현행 항로표지의 신설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실행위일부터 고시의 효력발생 전까지 법적 분쟁시 적법한 행위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효력발생 시기를 고시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바. 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 준용 명확화(안 제53조)
현행 법률에서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대하여「국유재산법」을 준용 규정만 있어 준용해야 할 사항이 모호하여 그 시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사. 사설항로표지 관리원 결격사유 관련 사항 삭제(안 제37조)
현행 미성년자, 피성년후계인, 피한정후견인의 사유로 위탁관리업의 등록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사설항로표지관리원 또는 위탁관리업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해당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위탁관리업 경영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긴급한 사유 및 증거인멸 우려 시 출입조사 등 서면 통지 생략(안 제55조)
현행 사설 항로표지 관리실태 또는 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사업장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7일 전 서면통보를 하여야 하나, 긴급한 사유 및 증거인멸 등 우려 시 서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자.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조정(안 제62조, 제63조)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벌금을 높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3273호)에 따라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과태료 기준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범죄억제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해사안전시설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시설과(☎ 044-200-5871, 5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
수정안 |
의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시설과
ㅇ 팩스 : 044-200-5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