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정보 국내법률 입법예고

입법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5. 5. 18.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고용노동부공고제2015-159호

고용보험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임신근로자 및 사용 사업주에 대해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사전 안내와 여성근로자의 법적 권리 보호 등의 업무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임신·출산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안내와 여성근로자의 법적 권리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제공 등을 필요 최소한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제37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여성고용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정책과

○ 팩 스: 044-202-8054



예고기간 : (2015. 5. 18. ~ 2015. 6. 29.)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