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전용산지가 산지에 해당되는지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찰림 등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와 생태적산지전용 체계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임산물의 재배를 위한 일시사용기준 완화, 복구설계서 승인시기를 수허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하는 한편, 법률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불법전용산지가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공무원의 의제(안 제3조의6)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에 대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므로 위탁받은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게 함
다.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공익용산지로 구분되는 사찰림에 대하여 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행위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허용시설 확대
라. 생태적산지전용제도 도입(안 제8조 및 제18조)
저밀도 개발의 생태적산지전용 기준을 마련하여 산림복지단지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마. 산지일시사용신고 제도 완화(안 제15조의2)
1)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등의 재배시 경미한 형질변경행위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허용
2) 가축의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과 함께 목초종자의 파종을 가능하도록 함
바. 용도변경 승인제도 보완(안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지 아니하고 행위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한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도록 제도의 미비점 보완
사. 복구설계서를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0조)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복구설계설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 복구설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민원인 편의 도모
아. 산지전용허가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 (안 제54조)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aroc1005@forest.go.kr
(2) 우 편 : (우 302-701)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산지관리과
(3) 팩 스 : 042-484-4641
(4) 전자공청회 : 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