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환자들의 실질적인 진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를 단계적으로 축소·전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지정비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자격 및 범위 등(제4조제1항 및 제3항)
1) 추가비용 징수의사등의 지정비율을 축소하고, 자격 범위를 명확화
- (선택의사 축소) 병원별 80% → 병원별 2/3수준(67%)으로 축소
다만, 진료과별로 최소 1/4의 인원은 비선택의사로 두도록 보완
(진료과별 최대 75%(3/4)까지만 지정 가능)
- (자격범위) 기존 ‘대학병원 조교수’의 정의를 명확화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 마련
나. 추가비용의 산정기준 등(제5조제1항)
1)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의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
* ’15.7.15 시행될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에 선택진료비용도 기포함됨
3. 의견제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9,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