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4일
국 방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방공식별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용항공기 중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의 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 (안 제1조)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한국방공식별구역의 확대·조정으로 한·중·일 간 방공식별 구역이 중첩됨으로써 주변국 항공기(군용기, 민간항공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횟수가 증가하는 등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의 설정·운영 근거가 되는 법률의 목적에 국가안보 개념을 추가함.
나. ‘무인 항공기’, ‘무인 비행장치’의 정의 및 운용기준 마련(안 제2조, 제4조)
1) 현재 운용 중인 군용 무인항공기(무인 비행장치를 포함) 및 향후 도입·운용될 군용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의 정의를 추가함.
2) 군용항공기 중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를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비행제한 사항을 추가함.
다.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부과되는 의무사항을 법률에 명시 (안 제9조)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비행계획의 제출, 비행절차의 준수, 항공기 위치보고)을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 법정주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함.
라. 방공식별구역 내 미식별 항공기에 대한 식별조치 근거를 마련(제9조의2)
한국방공식별구역이 확대·조정되고 주변국 항공기 및 미식별 항공기의 침범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에 대한 조치근거만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국가안보를 위해 방공식별구역 내 미식별 항공기에 대해 식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을 추가함.
마. 국방부장관의 권한 재위임 규정 명확화 (안 제14조)
국방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률에 정하고 있으나 제한식별구역의 관리,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일부 권한은 국방부 훈령 또는 합참 예규 등에 의거 사령부급 지휘관에게 재위임 되어 있는 바, 재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조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기본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6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