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동 개정법률(령)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여성가족부장관
1. 개정사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점검 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전문적 인력풀 확대를 위해 종사자 자격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입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성매매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피해자등 보호를 위하여 단란 유흥주점 등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점검 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 신설)
* 점검 단속 대상 청소년유해업소
1.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제5호가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2.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8) :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3.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나목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 제2조제5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 온라인 성매매 방지를 위해 성매매 방지 게시물의 내용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신고 보상금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근거 마련(안 제33조제1항)
<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정비 및 완화(안 별표 1)
* (현행) ‘여성폭력 방지’, ‘여성인권 또는 여성폭력 방지’, ‘사회복지 또는 여성‘ 등 분야로 다양 → (개정안) ’사회복지 또는 여성‘으로 일원화
3. 의견제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일부개정법률(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7층, 참조: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5, 63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