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방부장관
1. 개정이유
국방환경의 변화와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와 적정 간부비율 유지의 목표연도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비병력 수준과 목표연도 조정(안 제25조제1항 개정)
현 행 |
개정안 |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함. |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2030년까지 50여만명 수준을 목표로 함. |
* 국방환경 변화, 국가재정 운용 등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조정 필요
나. 적정 간부비율 목표연도 조정(안 제26조제1항 개정)
현 행 |
개정안 |
·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2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 |
·국군의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 등 간부의 규모는 2030년까지 각 군별 상비병력의 100분의 40이상 수준으로 편성 |
* 법률 제25조제1항(상비병력 규모)과 연계되므로 동 조항이 개정된다면 간부비율의 목표연도 역시 현행 “2020년까지”에서 “2030년까지”로 개정 필요
다. 예비전력 개편 목표연도 조정(안 제27조제2항 개정)
현 행 |
개정안 |
·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 |
·예비전력규모는 203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 |
* 법률 제25조제1항(상비병력 규모의 조정)와 연계되므로 예비전력 개편의 목표연도를 현행 “2020년”에서 “2030년”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 개혁조정담당관실
○ 전화 : 02-748-6414 (FAX : 02-748- 6419)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