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측정기기 유지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적격한 요건을 갖추어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로 인하여 규제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공충전인프라 설치·운영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전산망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대기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측정망 측정자료 전산망 운영근거 마련(안 제3조)
국가 및 지자체 측정망 측정결과를 전산 처리하는 국가 전산망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미세먼지 예·경보제 등을 원활하게 추진
나.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3조의2)
한반도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를 위한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및 관측 자료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구비 요건 등 규정(안 제32조)
1)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는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대기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행정자료로 활용
2)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가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측정기기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 대행업 등록제 도입(안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3)
1) 현재 많은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가 측정기기 유지 관리를 외부 업체에 대행하고 있어, 안정적 유지·관리 및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 관리 필요
2) 측정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격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사안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규정
마. 비산배출시설의 권리의무승계 사항 규정(안 제38조의3)
양도, 상속, 합병 등으로 인한 비산배출시설 신고(변경신고) 등의 권리의무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후 법인 등에게 자동 승계됨을 규정
바.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조치기한 연장(안 제45조)
규제지역 또는 대상물질 추가 지정 당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 억제·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위탁근거 마련(안 제58조)
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급하는 비상용 공공충전인프라에 대한 설치·운영을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시험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 [전화 : 044-201-6866, FAX : 044-201-6873, 전자우편 : imy100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