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국 방 부 장 관
1. 개정이유
앞으로 한반도 전쟁은 북한의 사이버전 등 4세대 전쟁 및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무력도발 등의 다양한 전쟁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며, 연평도 포격도발과 유사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런데 우리군은 국방개혁에 따른 현역병 감축으로 유사시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상비전력은 줄어드는 반면에 예비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 국방 안보의 현실임.
따라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시적으로 대비하여 초기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전면전 발발위협이 고조될 경우 전쟁개시 이전에 주요부대의 전투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평시에 부분동원이 가능하도록 「통합방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분동원의 대강을 구체화하여 별도 장(章)(14개조)으로 구성함 (안 제4장의2 신설)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부분동원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0조의4 신설)
다. 부분동원 대상범위, 부분동원령의 선포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라. 부분동원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함(안 제20조의11, 제20조의13 및 제20조의14 신설)
마. 부분동원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0조의1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