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교육부장관
1. 제안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당해 학교 교원 및 학교법인 이사 이외에 법률 전문가,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징계의 공정성 및 타당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여 예방효과 증진 및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 중 법률 전문가,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나. 징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시 관계인 외에도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다.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함(안 제66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교육부, 339-012) (전화 : 044-203-6922 (FAX : 044-203-6939)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의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