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장관
1. 개정 이유
정부, 한국은행, 기금관리주체 이외의 기관도 한국투자공사에 자금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 제한, 구분 운용 등 경직적인 운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부, 한은, 기금관리주체 외에 위탁 가능한 기관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위탁자산 운용 용도 및 방법, 조기회수 조건 등은 위탁자와 한국투자공사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현재 위탁자산을 위탁자별로 반드시 구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중소규모 자금 등 필요시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임원 임기 만료시 후임자 임명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마. 그 밖에 다른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화자금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417호 외화자금과
ㅇ 담당자 : 044-215-4731(김영현 서기관), 044-215-4734(최지원 주무관)
ㅇ 팩스 : 044-215-8136
ㅇ 이메일 : zzerocord@korea.kr, cjw0801@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